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의원들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해야"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과 자치분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 제공) 2024.9.30/뉴스1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과 자치분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 제공) 2024.9.30/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과 자치분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와 영·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미국 출장 중인 홍준표 시장을 대신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도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례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군공항 통합시공과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신공항특별법 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 취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포함한 '낙동강취수원다변화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와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길 바란다"며 "영호남이 하나가 된 이 자리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