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안 발의…"기술유출 사전 피해 방지"

중소기업 기술침해 현황.(김상훈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기술침해 현황.(김상훈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30일 하도급 거래 시 기술 유용 금지 및 예방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다.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