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불법임산물 채취·샛길 출입 등 단속
샛길 출입 적발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산물 채취 및 불법 취사 행위, 샛길 출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야간에도 단속한다.
지정된 등산로 이외 샛길 출입 행위 최대 50만 원, 흡연 최대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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