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없애 세부담 완화"…권영진,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9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회복 및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인상을 위해 도입된 인위적인 현실화 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간·부동산 유형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의무화 시행으로 시세의 90%까지 인상된 공시가격이 20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됐다. 이는 2021~2022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4.6%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현실화 계획을 적용한 2021~22년에는 18%로 급등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목표대로 기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국민 세부담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