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로서 충분히 가능"…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소송 기각(종합)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해 6월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를 모두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는 왕복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로서 버스정류소인 '약령시 건너'는 대구시 전체 3722개 버스정류장 중 이용객 수가 가장 많고 '약령시 앞'도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며 "지난 수년간 집회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됨으로 인해 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통행권을 고려해 1개 차로 사용은 원고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받았고 행사부스를 자전거 보관소, 가로수 등의 지장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퍼포먼스와 즉흥공연도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진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 인원은 900~1000명 정도로 추산돼 올해 집회의 참가 인원이 과거의 수준을 크게 넘을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며 "연석이 없는 차량 진출입로와 횡단보도 5개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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