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로만 사용"…법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소송 기각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를 모두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축제 조직위 측은 "집회 제한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단 한번도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집회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교통 소통 때문에 1개 차로 사용 제한 통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집회 주최 측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중부경찰서는 축제 조직위에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했다.
지난해 축제 때는 경찰이 2개 차로 사용을 허용해 행정대집행에 나선 대구시 공무원과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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