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한 탈북민, 2심서 '징역 16년→18년' 가중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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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5일 탈북민 A 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었다. 이에 A 씨와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비난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60대·여)가 잠들자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밝혔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번복했다.

A 씨는 평소 B 씨와의 통화에서 집착하거나 다른 남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B 씨가 스토킹 범죄 등으로 A 씨를 신고했었지만, '처벌불원'으로 입건되진 않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