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호 강화"…권영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5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위험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전세 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5443건에서 지난해 1만9350건으로 3.55배 증가했으며, 올들어 6월까지 1만2254건에 이른다.

권 의원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임대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