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9 신고자 전화번호 공개로 인한 개인 권리 구제 이익 더 커"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전경. ⓒ News1 DB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대구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0시 27분쯤 대구 서구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기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졌다.

A 씨를 발견한 한 행인은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서부소방서 구급대는 A 씨를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병원에 입원한 A 씨는 수술 치료를 받고 한 달 뒤 퇴원했고, 서부소방서에 "이 사건 구급활동일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며 요구했으나, 소방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A 씨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유보다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 씨는 대구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 중이고 서구는 '원고의 상해가 이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