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신공항 건설방식 연말까지 결정…민관공동개발 한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동인청사에서 TK신공항 건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이재춘 기자)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동인청사에서 TK신공항 건설 사업 방식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구시와 건설업체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구시가 그동안 민관 공동SPC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으나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선뜻 나서지 않아서다.

대구시는 23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올 연말까지 최적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3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민간업체가 사업비 전액(32조2000억원)을 조달하는 경우 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공적자금으로 27조1000억 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의 경우는 2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가 사업비 전액(17조 원)을 공적자금을 끌어와 추진할 경우 10조3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업비 전액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경우 투자심사와 지방채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민간PF 조달과 공적자금을 함께 투입하는 방식도 현재로서는 녹록치가 않다.

24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TK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주변지 개발 사업의 민간참여자 모집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HS화성, 서한, 태왕이앤씨로 구성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참여계획서가 아닌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금융기관에 금융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은 "최적의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해 2030년 신공항 개항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