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사칭 1억6000만원 가로챈 50대 사기범 징역형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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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54)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2020년 B 씨를 상대로 과거 유력 대선 출마자였던 C 씨의 비자금 1750억원을 출금해 사업비로 빌려준다고 속이며 금융 작업, 공증 작업, 회계 정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라고 사칭한 뒤 은행에 150억원이 입금돼 있는 내역을 캡처해 사진으로 보내는 등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속였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18년 8월 출소하자마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억3000만원을 변제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