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TV수신료 분리…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7월부터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업무 담당자들이 KBS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신료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7월부터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업무 담당자들이 KBS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신료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5일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TV수신료가 추가된다.

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확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단지에 적합한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약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