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TV수신료 분리…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5일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TV수신료가 추가된다.
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확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 중계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단지에 적합한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약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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