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 밧줄타고 내려가 아버지 살해한 아들…충격적인 이유

1심서 무기징역 받자 항소, 이달 말 2심 선고
아버지가 재혼할 조짐 보이자, 재산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

대구지법 상주지원/뉴스1 ⓒ News1

(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아들이 "계획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보면 치밀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해 이달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벽 3시쯤 경북 상주시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당해 숨졌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그의 아들인 30대 B 씨였다.

삼남매 중 막내인 B 씨는 축사를 물려받기 위해 A 씨 밑에서 10여년간 일하다 아버지가 재혼할 조짐을 보이자,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일어난 날 B 씨는 CCTV를 피해 아파트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13㎞ 떨어진 축사까지 걸어간 후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며칠 후 그는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그는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그날 새벽 축사에서 B 씨를 봤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이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다.

B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살해 목적이 아니라 축사 시설을 망가뜨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신고할까봐 알리바이가 필요해 위험을 무릅쓰고 밧줄을 탔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친인척이 그의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친족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 씨는 "내가 왜 검색했는지 모르겠다. 우연히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