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달성군 대법에 상고

대구 달성군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 내 동물화장장 건립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권을 남용해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달성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관련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 달성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달성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달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자연경관이나 도시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달성군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달성군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한때 달성군 자체적으로 추모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려다 무산된 바가 있다"며 "달성군이 못다 한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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