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지연…檢 조사 3시간30분 받고 귀가(종합2보)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3시간 30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3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쯤 나온 조 의원은 "억울한 점은 없느냐", "지역 주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인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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