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지연,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해 조사(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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