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 직원에 표창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신속한 신고로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김모 씨(27)에 대해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달구벌신협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8월 현금 3000만원을 송금 요청한 고객 A 씨(64·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해 경찰서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 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것을 파악했다.
당시 범죄 조직은 이 앱을 통해 A 씨 통장에 있는 700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경찰에 발각돼 차단당했다.
정창옥 수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신고시 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금융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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