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 직원에 표창

정창옥 대구 수성경찰서 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김모씨(27)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정창옥 대구 수성경찰서 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김모씨(27)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신속한 신고로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김모 씨(27)에 대해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달구벌신협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8월 현금 3000만원을 송금 요청한 고객 A 씨(64·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해 경찰서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 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것을 파악했다.

당시 범죄 조직은 이 앱을 통해 A 씨 통장에 있는 700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경찰에 발각돼 차단당했다.

정창옥 수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신고시 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금융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