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대기환경보전법' 발의…"요소수 무력화 불법행위 근절"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의 판매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 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질소산화물(NOx)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유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통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 의원은 "불법 판매 및 개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 보행자 및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