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왕산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50km/h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실시(구미시 제공) 2024.9.1/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1일부터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내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들어갔다.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왕산로는 남구미 IC와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로,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지역으로 시는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속도단속카메라,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됐다.

제한속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km/h로 조정된다.

석기식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