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확정시 당선무효(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무비서 A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만6000원을 추징했다.
김 시장 지시를 받고 명절 선물을 구민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지만 상급자 지휘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9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지역 내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관례에 따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기부행위가 재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부행위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직원들 동원해 6600만원 상당의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김 시장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냐",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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