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필요"…대구시, 경북도에 TK행정통합안 최후 통첩(종합)

경북도 "합의부터 하고 뜻 모아가도 시간 충분"
대구시 "28일까지 합의 안되면 장기과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6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과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김대벽 기자 = 대구시가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

대구시는 26일 "중앙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받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북도에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요구한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의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려 중앙부처 협의와 법안 발의 등 후속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쟁점 중 하나인 시·군 사무권한에 대해 대구시는 특별시체계로 조정, 조례로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무를 제외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넘긴다는 것이다.

또 통합법안에 포함하지 말자는 경북도의 '동부청사'에 대해 대구시는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최종안을 내놨다.

관할구역 문제에는 대구시가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서 제외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회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 시행령에 반영하자'는데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채 갈등만 지속한다면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는 "주요 쟁점 등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합의해도 충분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도가 합의한 내용부터 행안부에 우선 올리고 점진적으로 뜻을 보아가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정해지고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며 여전히 대구시와 차이를 보였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