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지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남녀 징역 10~12년 구형

피해 신생아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 신생아를 A 씨에게 넘긴 혐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로 기소된 30대 친모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을 보면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천안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왔다가 하루 만에 돌려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피해 신생아 시체를 유기했고, 1년이 넘는 시점에 발각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행세하고 C 씨로부터 연락이 오자 "아이를 잘 키워서 입양 갈 수 있게 하겠다"며 같은 달 27일 애완동물 십여마리를 키우는 집으로 신생아를 데리고 왔다.

신생아가 집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하는 방법' 등을 검색해 심장 마사지와 피해 아동 기관지로부터 가래를 빼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후 신생아는 사망했다.

신생아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이들은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구입해 뒀던 나무관에 신생아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지난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A 씨의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

친모 C 씨는 이날 법정에 처음 섰다. C 씨는 2023년 2월 피해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개인 가정 위탁'을 검색하다가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할 구청에 출생 신고 후 피해 아동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B 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 나무 밑에 시체를 묻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묻자, C 씨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양육수당 87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순히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 했다.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난방을 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등 기본적인 보살핌은 있었다. 적극적인 학대 의도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는 "피해 신생아 시체를 유기한 점은 잘못했다"면서도 "A 씨가 피해 신생아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데려오는 것을 거부까지 했다"고 말했다.

C 씨는 "범행 모두 자백한다"면서 "원치 않은 임신과 미혼모의 입장과 경제적 어려움, 출산 이후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