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1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소장 구속영장

검찰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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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비소(아르신)에 중독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사고 관련,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 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장 B 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페물질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