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 실패 비관…청도 펜션서 10세 딸 죽인 친모

징역 7년…母 극단선택 시도 구조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3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군 한 펜션에서 딸인 B 양(10)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2018년 남편의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로 넘어가 살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유서를 남기고 자신도 B 양 곁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행히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살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