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분'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1심서 승소…의원직 유지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권 의원이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000만원 정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하지만 그는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선고 결과를 들은 권 의원은 "제가 시킨 적도 없는 일이었는데 중구의회가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앞으로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