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교육감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정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해야"

과밀학급 문제 해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의원 자료사진.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을)은 22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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