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18시간 '길막' 소동 일으킨 40대 벌금 200만원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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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선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를 자신의 승용차로 18시간 넘게 막아서 차량 통행에 영향을 끼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해당 아파트를 자주 방문했던 A 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등록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파트 내부가 사유지인 탓에 관계기관이 A 씨의 승용차를 강제로 옮기지 못해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