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 이전 용역 결과 비공개에 대구 서구의원 "조례 위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가 염색산단 이전 용역 결과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밝히자, 서구의원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대구정책연구원과 다이텍연구원에 '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지난 8월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을 군위군 소보면에 조성 예정인 군위1첨단산업단지로 2030년까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용역결과의 공개)를 보면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대구시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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