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서 동물화장장 설립 추진 주유소 업주 2심도 승소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던 A 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병수)는 16일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던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달성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달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자연경관이나 도시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오염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계획해 환경오염 발생 우려도 적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달성군은 원심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패소했다.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들은 반대추진위원회 측은 "향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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