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안 공개…자치권 강화·비수도권 경제축 조성

중앙 권한 이양·특례 180건 포함…내년 2월 국회 통과 목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6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두번째),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경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공개됐다.

14일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에는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군형발전·민생 13건이다.

특별법 1조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TK특별시 청사는 대구시와 경북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한 '대구청사'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을 관할하는 '경북청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을 관할하는 '동부청사' 등 3곳을 두도록 했다.

또 자치권 강화를 위해 부시장의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특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재정과 관련해서는 광역통합교부금(가칭)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소비지수의 가중치를 상향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조직의 대혁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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