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 현풍읍 동물화장장 설치에 주민들 '반발'

대구지법.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고법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 현풍읍 동물화장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12일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반대추진위원회 100여명의 회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명의 주민이 다니는 마을 입구 동물 화장장 설치는 결사반대한다"며 "논공·현풍·유가 3개읍 관문 입구에 동물화장터는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에 동물화장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달성군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 다중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대구지법에 "달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동물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자연경관이나 도시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오염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계획해 환경오염 발생 우려도 적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달성군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16일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