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소 실외로 옮겨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설비로 습식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차 충전장소를 실외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전기차는 충전 중일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라며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돼 있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아주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파 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데 이는 물이 비어 있어 배관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고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는 퓨즈 등이 열에 의해 녹아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화재진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해외와 같이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 주차한 전기차에서도 불이 나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등록된 전기차 차량이 2024년 상반기 기준 60만6610대로 2017년(2만5108대) 대비 24배나 급증했지만 국가 화재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규탄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이 소방청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39건으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3년간 대구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0건으로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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