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눌러 빈집 확인" 빈 아파트 17곳 턴 60대 절도범 검거

구미경찰서전경/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경찰서전경/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국의 저층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턴 전문털이범 A 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과 23범인 A 씨는 지난 4~7월 구미, 광주, 거제, 양산 등 전국 12곳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저층의 빈 아파트 베란다 창문 등으로 침입해 17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 형사5팀은 지난달 7일 구미 송정동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하루에 2~3개 도시를 이동하는 등 범행 후 25개 도시를 돌아다니다 한 달 만인 31일 오전 8시58분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이 궁핍하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휴가철에 특히 베란다 창문을 잘 잠가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