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군사기밀 훔쳐 생활관에 숨긴 전 해군 의무병 징역형 집유

공무집행방해 혐의 아버지도 집유

대구고등·지방법원.ⓒ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해 군사 비밀을 훔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버지 B 씨(5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개월간 주말과 야간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 침입해 전자도어락 보관함 서랍에 보관된 군사 3급 비밀인 암호모듈 1개를 훔쳐 자신의 생활관에 숨긴 혐의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국군방첩사령부 3안보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1년 8월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제주 해군작전사령부 함정에서 의무병으로 근무를 하다 함정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로 파견돼 근무했다. 이후 2022년 8월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훔친 군용물은 국가와 군의 암호체계 관련 핵심 기술이 내장돼 있어 외부로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훔친 군용물을 영내 생활관에 상당 기간 은닉했고 구성품 일부를 파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