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커머스 판매금 은행 예치하고 5일내 정산 의무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8일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달 7일 큐텐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 취소나 파산 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이커머스의 점유율이 전체 소매시장의 49.5%에 달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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