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빈집 총 4137채…시민단체 "빈 집 활용방안 모색해야"

10일 오전 9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빈 집이 무너져 앞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모습. (광주 동구 제공) 2024.7.10/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대구시에 4000여 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부동산원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구의 전체 빈집은 4137호로, 구군별로 동구 698호(16.9%), 군위군 591호(14.3%), 수성구 554호(13.4%), 달성군 534호(12.9%), 북구 505호(12.2%), 서구 444호(10.7%), 남구 384호(9.3%), 달서구 243호(5.9%), 중구 184호(4.5%)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3350호로 81%,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361호로 8.7%, 무허가 주택은 426호 10.3%를 차지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748호,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1686호,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1030호, 철거대상인 4등급은 673호로 나타났다.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인해 빈집이 방치되는 상황이다.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대구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동구 경우 현재까지 '안전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동구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면 일부 건물 소유자는 개선하고 있지만 공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도 일부 있다"면서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별 방도가 없다. 구 자체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엽한은 "빈집은 붕괴위험, 안전, 보건위생, 쓰레기 악취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으로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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