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족 간병' 시민 대상 긴급·일상돌봄 제도 시행

대구시는 6일 가족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 후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News1 DB
대구시는 6일 가족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 후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6일 가족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 후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13~39세 가족 간병 청년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또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해 병원 입원 중에 발생하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대 300만원, 밀알복지재단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