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화수조 등 의무설치화 해야"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60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1년 11건,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는 기존 시설의 경우 주차면 수의 2% 이상, 신축 아파트의 경우 5%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