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청탁으로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징역 2년 구형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교수들에게 청탁해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 씨(40대·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6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다.

A 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 교수 채용 공고가 발표되기 전날 한 심사위원이 피고인을 불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내부 심사내용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 해당 심사위원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수긍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인 A 씨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