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병 비극' 대구 20대 청년 가석방 심사 통과
전순옥 전 의원·시민단체 옥바라지…30일 가석방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생활고를 겪다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간병 비극'의 주인공인 대구 20대 청년 A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법조계와 대구지역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외동인 A 씨는 10여년 전부터 아버지 B 씨(56·사망)와 단둘이 지내다 2020년 9월 B 씨가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간병 비용 등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2021년 4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집에서 혼자 간병했다.
그러다 A 씨가 그 해 5월 1일부터 8일 동안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했다.
B 씨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을 앓다 결국 숨졌다.
퇴원 후 B 씨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했다.
병원비가 없어 절망에 빠진 A 씨는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모범적 수감 생활로 최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표면상으로는 존속살해라는 패륜 범죄이지만, 이면에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이 병원비가 없어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간병 비극',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며 A 씨의 감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도 "A 씨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사회적 병폐에서 비롯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접한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자 전 국회의원인 전순옥 씨와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3년 2개월 동안 A 씨를 면회하고 돌보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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