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천만원 뇌물'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 기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4일 경찰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돈 받을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늦은 오후 대구지법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은 인사 비리 관련,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일선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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