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15억 가로챈 40대 '징역 5년'(종합)
피해자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강력 처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피해자들이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2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생 모은 재산이나 어렵게 대출받아 마련한 돈을 사기당했다"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에게 이토록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의 빌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53억5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B 씨(43)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B 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호소하며 "결심공판을 한차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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