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2심도 징역 4년 구형

당선무효형…"관용 베풀어 달라" 호소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은 결정적 증언을 한 시청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를 안 하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예전부터 진행된 선물 관례를 일찍 끊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 현재 국민의힘 입당 요청으로 입당하는 등 다음 시장선거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관행에 따른 것이지 선물 전달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은 벌금 300만 원,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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