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맞은 대구 칠성개시장 골목 '썰렁'…"추억도 사라져 씁쓸"

보신탕 집 등 20곳, 8월5일까지 폐업 신고해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입구(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초복인 15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골목. 문을 연 10여곳 남짓한 보신탕 집에는 드문드문 손님이 보일 뿐이다.

보신탕 집을 찾은 60대 A 씨는 "몸이 허한 것 같아 친구들과 한 그릇 하러 왔다"며 "곧 개고기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개를 먹지 말자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먹을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평했다.

상인 B 씨는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십년간 생계를 꾸리며 살아온 가장의 인생을 사회가 외면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했다"며 "'개고기금지법'이 공포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정부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상인 C씨는 "개고기 장사를 못하게 돼 아쉽다"며 "흑염소 엑기스로 메뉴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개고기금지법'이 통과된 후 식당 주인들은 모두 구청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마쳤으며, 다음달 5일까지 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한 칠성개시장 골목의 업소는 모두 20곳으로 파악됐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이 "연평균 거래량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항의하자, 구청 보건소 측은 업소별 매출액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업주들의 반발은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 이행 계획서 제출 이후 과정은 올 연말이나 내년에 내려올 농림축산부의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식용금지법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