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종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어렵다 결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는 5일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의를 열었다. 경찰, 심의위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한채 급하게 현장을 떠났다.2024.7.5/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경찰 2명 등 위원 13명은 심의위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에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 수사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사관할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로 경북청은 이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 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