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주민 2명 벌금 400만원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 씨(59) 등 2명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A 씨 등 2명은 2021년 7월부터 두 달간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 입구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업무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공사업무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슬람사원 건축주와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의 갈등이 극심해지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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