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뇌물혐의’ 전 경찰 고위 간부 구속영장 청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전 치안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퇴직 후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경찰관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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