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설계 도면대로 시공않은 현장소장 송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설계 도면대로 스터드 볼트를 시공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현장 소장 A 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기존 계획과 달리 스터드 볼트를 누락했고 재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가 이 문제를 발견해 북구에 알렸고, 북구는 건축주 B 씨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스터드 볼트를 누락한 채 시공한 A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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