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5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시 중방동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를 침범하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 B 씨(31)가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것을 고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B 씨의 다리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1㎞ 구간을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수상해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고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면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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