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2명 구속, 차량 압수
- 정우용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40대 A 씨와 60대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으며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6회, B 씨는 3회가 있으며 최근 술에 만취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112에 신고돼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음주 측정에서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145%, B 씨는 0.129%의 수치를 보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 씨 차량을 압수하고 2명 모두 신병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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